김은경, 文정부 장관으론 첫 법정구속..'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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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증인들이 위증한 점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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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사실에 대해서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 증인들이 위증한 점을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가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해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표 징구부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사표를 내지 않는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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