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배제 대상에 언론·포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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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 명예훼손 피해를 준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존 언론과 포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 개혁법안'을 2월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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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전문가들 "언론 자유에 심각한 억압"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론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 언론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 미디어가 주요 타깃이었다”면서도 “기존 언론을 빼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포털에 관해서는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하고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추후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밝혔다. 노 의원은 다만 ‘가짜뉴스’를 정의해 처벌하는 것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2월 집중법안으로 단기 처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지난 관훈저널 기고문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이상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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