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15% 부적절 겸직..이해충돌방지법 '하세월'

곽은산 2021. 2. 9.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의원 외 단체나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 총 46명에게 '허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겸직 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의원 46명의 겸직 68건에 대해서 '허용불가' 판정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겸직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3개월 내 해당직책을 사직해야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자문위, 46명에 '불허' 판정
與 26명 최다.. 국민의힘은 17명
사직 안 해도 처벌 조항은 없어
"사적이익금지 관련法 서둘러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의원 외 단체나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 총 46명에게 ‘허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3년 개정 국회법이 의원에게 부적절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단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겸직 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의원 46명의 겸직 68건에 대해서 ‘허용불가’ 판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최근 각 의원실에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국회는 의원실별로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사직 여부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겸직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3개월 내 해당직책을 사직해야 된다.

자문위 판단 결과 허용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들과 관련해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6명(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17명(26건), 무소속(3건)·기본소득당(2건)·정의당(1건)이 1명씩이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JH미래정책연구소 대표, 연제이웃사랑회·연제문화원 이사, 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 부회장 등 4가지 직책에서 겸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민병덕·박재호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각각 3건의 허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민 의원은 한국 유스호스텔연맹 이사, 인덕원중학교 운영위원장, 안양여성의전화 돋움터 운영위원장직에서 겸직불가 판정을 받았다. 박 의원은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 공동대표, 부산화랑협회 고문, 드림라이온스클럽 명예회원직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 의원은 김대중연구원 이사장,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직에서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이 의원 등 의원 4명은 세계일보 확인 결과, 자문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해당 직책에서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이라고 밝혔다. 2건의 겸직 지적을 받은 의원도 11명에 달했다.

국회의원 겸직제한은 국익 우선 의무 담보를 목적으로 2013년 국회법 개정과 함께 만들어졌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이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공익 목적 명예직 등에 대해선 겸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수는 받을 수 없다.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해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윤리특위가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해 겸직 문제가 주목받도록 하는 등 의정 감시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