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현관 대신 뒷문 통해 물품 배달한 택배기사..벌금형 유예

온다예 기자 2021. 2. 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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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대신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용실 주인 B씨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공동현관이 아닌 잠겨있지 않은 미용실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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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미필적으로 인식..절취 등 다른 목적 없어"
택배 물품(자료사진) 20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현관 대신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한 택배기사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27)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용실 주인 B씨가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공동현관이 아닌 잠겨있지 않은 미용실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공동현관은 잠겨 있었고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씨는 미용실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뒷문으로 들어가 미용실 내부에 택배 상자를 두고 나왔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A씨는 배달을 끝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택배상자를 다시 가지고 나와 물품을 정문 앞 복도에 뒀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미용실에 침입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만원을 명령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물품을 미용실 내부에 뒀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마치 공동 현관문을 통해 물품을 정문 앞 복도에 둔 것처럼 외관을 꾸민 것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절취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용실을 침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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