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대법으로..검찰, 2심 '무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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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
1심은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확보한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갔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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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며칠 뒤 유 변호사는 "그간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변호사는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및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확보한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갔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 변호사가 대법원 문건을 사법부 외부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중 일부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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