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작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5.4% 감소..도입 이래 처음

김정현 2021. 2.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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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6만6694가구로 전년도 7만485가구 대비 약 5.4% 줄었다.

여가부는 코로나19로 도입된 긴급돌봄, 가족돌봄휴가 등 대체할 제도가 생겨나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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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원인 분석 필요해..연구용역 추진"
"돌봄휴가 등 대체수단 늘어..요금 부담도 영향"
[서울=뉴시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6만6694가구로 전년도 7만485가구 대비 약 5.4% 줄었다. 지난 2007년 시범 도입, 2009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처음 감소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13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여가부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가족돌봄휴가, 긴급돌봄 서비스 등 대체 수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현장 반응이 있다고 전했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해 6만6694가구로 전년도 7만485가구 대비 약 5.4% 줄었다. 지난 2007년 시범 도입, 2009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처음 감소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를 보내는 서비스다.

여가부는 코로나19로 도입된 긴급돌봄, 가족돌봄휴가 등 대체할 제도가 생겨나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용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일정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영아종일제를 기준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365만7000원) 이하 '가형'은 시간당 요금의 15%인 1506원만 내면 된다. 반면 중위소득 150%(731만4000원)이 넘는 '라형'은 시간당 요금 1만40원 전액을 내야 한다.

또 이용 가구 수는 줄었지만 월 평균 이용 시간은 지난 2019년 85.2시간에서 지난해 93.2시간으로 더 늘어났다며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사업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사업자 공모를 받아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현장에선 코로나19로 대체 수단이 많이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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