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만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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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1만37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열리면서 이들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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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1만37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열리면서 이들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 81.2%로 다수를 차지했다.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18.8%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대중음악, 연극 등에서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지역별 피보험자 비중은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이었는데 지역별 인구 등을 감안하면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예술인의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상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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