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1억5천만원 요구한 현직 경찰 간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A경위(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에 사건 관계인 B씨 등을 만나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전직 경찰관인 C씨(61)와 함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B씨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A경위(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에 사건 관계인 B씨 등을 만나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전직 경찰관인 C씨(61)와 함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B씨 등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
B씨는 D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다른 사건으로 D씨를 고소했다. 이를 안 A 경위는 같은 달 22일 B씨에게 “D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 경위 등은 B씨가 1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자 재차 찾아가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A 경위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이들 두명을 모두 구속했다. C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A 경위와 C씨는 “함정에 빠졌다.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da072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