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도 '재산권 침해' 논란..토지주 "결사반대"

노해철 기자 2021. 2.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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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예고하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은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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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제 수용" 반발..법적대응 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 행사에서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세용 주택도시공사 사장등 기관 관계자들과 부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예고하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은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발표 전 토지·건물주들과는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쪽방 주민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와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이번 사업으로 개인 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은 (2·4대책) 발표 전에 구상된 사업으로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상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지정됐다"며 "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추진위는 이를 두고 "타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의율 필요 없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반발했다.

사업에 따른 토지·건물주에 대한 '정당보상'과 관련해선 "'정당보상'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해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자동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개발 주체로서의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의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향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추진위는 "동자동 역시 후암특계1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했고 해당 토지건물주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 취급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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