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징역 2년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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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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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는데 실제로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동원해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내정된 인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박씨가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 밖에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결국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했다”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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