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 '블랙리스트' 실형에 환경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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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처음 구속되면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원은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려 했으며 공공기관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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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 처음 구속되면서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원은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의 중이라서 실형 소식을 바로 확인하지도 못했다"며 "입장을 어떻게 낼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인정한 거니까 저희가 여기에 어떤 입장을 바로 내놓긴 어렵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은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임명제청권, 임명권 등의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환경부 산하 공무원 및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임원들의 사표 징수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에 대해서 사표 징수를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려 했으며 공공기관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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