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2년6개월 불복 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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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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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온다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난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 최종후보에 포함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는 임원추천위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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