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은 어쩌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됐나

이정현 기자 2021. 2. 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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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가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과 함께 포털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포털은 기성 언론처럼 직접 기사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기성 언론에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해 기사를 공급하는 역할만 맡고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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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노웅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디어·언론 상생 TF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9.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가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과 함께 포털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포털은 기성 언론처럼 직접 기사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기성 언론에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해 기사를 공급하는 역할만 맡고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민주당, 기사로 돈버는 포털도 사실상 언론…규제 필요해
9일 오전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는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안 6개를 2월 국회 집중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면서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적용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TF의 입장은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유튜브나 1인 미디어, SNS 등의 게시글 작성자(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날 회의로 기존 언론과 포털까지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그동안 기존 언론과 포털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여부가 불투명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뉴스 공급의 80% 이상을 맡고 있다"며 "포털에서는 가짜정보, 가짜뉴스를 포함해 모든 기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쓰여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디어 매체가 확장됐다. 포털이 뉴스 유통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이지만 그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서 "포털은 허위정보에 대해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 김모씨/사진=뉴스1
법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은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
포털이 단순한 뉴스 공급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논란은 지난 2018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때 불거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김모씨가 공범들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가 조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총 219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5533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11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등은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수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줘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댓글조작 피해를 입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들은 IP중복 금지, 보안문자 입력, 다양한 시스템 로직 등의 어뷰징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포털이 비록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한다며 기성 언론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논의가 지속되진 못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날 TF 발표에 따르면 포털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불법정보를 유통했을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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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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