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국세 이양..제주특별법 개정 밑그림 완성

강경태 2021. 2.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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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 이양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의회 TF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의 기본 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목표를 두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 2단계를 요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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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TF, 9일 특별법 추진 현황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보고회를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행정시장 직선제와 국세 이양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보고회를 열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별자치도 만이 가지는 자치 지위를 잃게 되면서 차등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은 3단계로 나눠 ▲사무이양 등 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등 권력적 분권 ▲(준)연방적 분권화 등으로 계획됐으나, 1단계 사무이양에 머무는 등 정부의 지원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1차 산업 경제 규모가 하락하고, 도민 소득 수준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줄면서 도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의회TF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기존의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 2단계인 권력적 분권에 초점을 맞춰 정부 약속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해 특별자치분권을 명확히 하고 차등분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원위원회를 통해 국가사업 종합계획과 연계 또는 규제자유화 요구 등으로 제주 현안 해결을 추진하고,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한다.

농어촌특별세 등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제주 이양을 추진하고, 부가세 환급 등 면세특례지역 적용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를 3%대로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특별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사무이양을 할 경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토사무의 경우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을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으로 변경해 개발에서 발전과 공존으로 정책 목표를 수정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명칭도 국제자유도시조성센터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광과 향토문화, 1차 산업, IT, 의료, 환경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과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회 TF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의 기본 방향은 도민중심의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에 목표를 두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국제자유도시기본구상 2단계를 요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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