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줄고발에 손배소송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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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거짓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있다.
법세련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임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과 접촉해 찬성표를 던져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현직 판사들에게 야당의원을 상대로 로비할 것을 지시한 한 것은 직권남용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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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김 대법원장 심문해 불법행위 밝힐 것"..민사소송 제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거짓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있다.
보수성향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9일 오후 소속 회원들 58명이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1차로 회원들 중 58명이 참가를 했으며, 1인당 1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본인 신문 신청을 해 직접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거짓말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사법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법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재판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킴으로 돌아오는 사법의 질적, 양적 저하로 인한 피해 역시 원고들의 몫"이라며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가 경험하지 않았어야 할 슬픔과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해 줘야할 책임이 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헌법상 탄핵의 대상이자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한변도 "국회에서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사태를 초래하고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또 "2021년 2월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 '사직서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작성, 회신했다"며 고발배경을 밝혔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대검찰청에서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임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과 접촉해 찬성표를 던져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현직 판사들에게 야당의원을 상대로 로비할 것을 지시한 한 것은 직권남용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특정 정당의 부당한 탄핵 움직임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생각은 않았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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