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2월 처리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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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처리한 뒤 구체적 보상 기준과 규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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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처리한 뒤 구체적 보상 기준과 규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속도전에 난색을 표하며, 시간표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당ㆍ정 실무협의를 갖고 손실보상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측 참석자들은 “현행 과세 자료로는 자영업자 손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수많은 자영업자 중 어디까지 보상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에는 손실보상법 ‘밑그림’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2월 말까지는 정부안(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손실보상 제도화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이유는 두 가지다.
①우선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려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 과세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과세당국이 자영업자의 매출ㆍ소득을 파악하는 통로는 종합소득세(매년 5월)와 부가가치세(1월ㆍ7월) 신고 때다. 그런데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세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간이과세’ 제도가 적용돼, 매출 총액 정도만 신고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자료조차 내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단순ㆍ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정’ 소득금액만 신고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사는 “전체 자영업자의 25% 가량은 손실 파악이 불가능한 셈”이라고 했다.
②손실보상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가령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미용실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다. 그런데 미용실 중 상당수는 평소에도 오후 9시 이전에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다. 미용실은 방역 조치와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역 조치로 집합이 제한된 업종 중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업종도 있는데,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느냐 등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입법 및 실제 보상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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