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경찰, 쿠데타 항의 시위대에 경고사격 후 고무탄 발사(종합)

신진호 2021. 2. 9.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얀마 경찰이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9일 허공에 경고 사격을 한 뒤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외신이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목격자는 로이터통신에 "시위대 방향이 아닌 허공을 향해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시위대가 물러났다"고 말했다.

이 목격자는 통신에 "두 차례 경고 사격이 허공을 향해 이뤄진 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다"면서 몇 명이 부상한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찰 물대포 맞는 미얀마 쿠데타 항의 시위대 - 미얀마 수도 네피도 거리에서 9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고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있다. 네피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쏜 것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2021.2.9 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 경찰이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9일 허공에 경고 사격을 한 뒤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외신이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목격자는 로이터통신에 “시위대 방향이 아닌 허공을 향해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시위대가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대규모 시위대가 뒤로 물러나도록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했는데, 시위대가 이에 대항해 돌 등을 던졌다”고 덧붙였다.

AFP통신 역시 목격자를 인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 목격자는 통신에 “두 차례 경고 사격이 허공을 향해 이뤄진 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다”면서 몇 명이 부상한 것을 봤다고 전했다.

네피도에서는 이날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이틀 연속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 일부가 부상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피도 경찰은 전날 시위대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해산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해 해산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신 사진에는 총기를 든 경찰 앞에 놓인 경고판에 ‘이 선을 넘을 경우, 실탄을 발사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도 포착됐다.

‘계엄령·집회 금지’에도 쿠데타 항의 시위 벌이는 미얀마인들 -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9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이 봉쇄한 도로 위에 앉아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전날 양곤과 만달레이 등 일부 지역에 내려진 군정의 계엄령 및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날 미얀마 곳곳에서 나흘째 대규모 쿠데타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1.2.9 AP 연합뉴스

한편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도 경찰이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민간정부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던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수 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압승을 거두자 ‘심각한 부정행위가 일어났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군부는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해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고, 작년 11월 총선에서는 더 큰 승리를 거둬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게 되자 문민정부가 굳어지면서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헌법에 따라 전체 의석의 25%인 166석을 저절로 갖지만, NLD가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을 거둬 전체 의석의 과반으로 단독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