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 첫 구속, '블랙리스트' 가 뭐길래

이창명 기자 2021. 2.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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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9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낸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이 명백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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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운영지원과 주도 블랙리스트 작성, 전 정권 임원에 사표 종용 법원에서도 인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9일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7년 7월 김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전 정권 주요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를 종용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이 혐의를 적극 부인한 데다 현 정권 장관 인사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그간 알려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급반전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공단이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낸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이 명백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경우 표적 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고, 임원 지위에 환경부 몫을 정해놓고 업무계획서와 자소서를 대신 써줬다"며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면 서류심사 불합격시킨 행위 등이 인정돼 공공기관 운영 취지를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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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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