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쉽게, 배상 5배까지..경쟁하듯 '기업 옥죄기法'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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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자 소송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송 남발 3법(상법·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쉬워지는 데다 손해배상 규모도 최대 다섯 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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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간접 피해만 있어도 소송 가능
소송 낼 수 있는 단체도 확대
법무부, 집단소송·상법개정안 등
법제처 심의 중..내달 국회 제출
"무분별한 소송 남발..꾼 활개
대응력 취약한 中企 생존 위협"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자 소송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송 남발 3법(상법·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쉬워지는 데다 손해배상 규모도 최대 다섯 배로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기업과의 손해배상 합의를 노린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권익 침해하지 않아도 소송”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뺀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는 실제로 피해가 있어야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법을 개정한 후에는 미래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허가제를 폐지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송을 더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송을 낼 수 있는 소비자단체에 소비자단체협의체 1곳을 추가한다. 현재 이 협의체에는 11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은 소비자단체가 아닌, 일반 소비자도 50인 이상이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업들이 기획소송 등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은 피소 사실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 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진다”며 “소송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생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에 집단소송제까지 도입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집단소송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 옥죄기’ 법안도 대거 추진
정부는 소송 남발 3법 외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두고 업계는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추진된다.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을 3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털의 검색 결과와 검색 순위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표시되는 검색 결과와 검색 순위에 대해 공정위의 일시중지명령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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