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찍어내기' 朴정부와 판박이..법원 "부당압박 인정"
법원 "내정자 두고 떨어트려"
공공기관 인사 직권남용 인정
朴정부때 김기춘·조윤선 이어
現정권서도 블랙리스트 확인돼
檢 '살아있는 권력' 수사 힘실려
靑, 2년전 영장기각때 "존중"
이번엔 "밝힐 입장 없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벌인 첫 번째 수사로 꼽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3년6개월여 뒤 '현 정부 첫 번째 구속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앞서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법정 구속하며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당성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 지시가 있었는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청와대와 상의해 내정자를 뒀는지 등이다.
먼저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며, 청와대와 논의해 내정자를 두고도 서류 절차와 면접을 진행해 국민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정자를 제외한 지원자 130명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서류 심사와 면접에 임해 이들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국민에게는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부하 공무원이 알아서 했다'며 책임을 모두 환경부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는 김 전 장관의 직무 집행과 연결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당연히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청와대가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관되지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 때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도 비교됐다. 김 전 비서실장 역시 공무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관은 모두 3명이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 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2019년 12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은 조국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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