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까지 '징벌적 손배'로 처벌..與, 선거 앞 재갈 물리나
유튜브 이어 언론·포털도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땐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
노웅래 "쓰레기 기사 퇴출"
2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
당 내부선 여론 역풍도 우려
신문協 "민주국가 포기" 반발
靑 청원 "시민 입막는법 반대"
◆ 與의 '무리수' 입법추진 ◆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매체가 방송, 신문, 라디오만 있었지만 지금은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라며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 처벌 대상에 언론이 해당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이유를 두고 노 최고위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고 범람한 것이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봐서 이를 타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었지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초 가짜뉴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은 유튜브나 SNS가 대상이었고, 언론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관련 법안은 총 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내에서도 언론개혁이 자칫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도 참가자 간 격론이 오가면서 예정 시간보다 길게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날 여당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회는 언론 뉴스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향후 법안 진행 상황을 보고 언론계 입장을 다시 한번 수렴해 재차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언론계 측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을 두고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 입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날 게시됐다.
[오수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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