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차별받는 노점상' 전남도 민생지원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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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점포 유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9일 "전남도가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점포가 있는 미등록 사업자만 지원하고 노점상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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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형평성 문제 제기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점포 유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9일 "전남도가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점포가 있는 미등록 사업자만 지원하고 노점상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도 노점상이라고 제외하고, 점포를 갖고 있다고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통시장의 미등록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노점상만 제외함에 따라 노점상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 지원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별로 구성돼 있는 상인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노점상은 상시성이 떨어져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민생지원금 68억원을 편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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