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2달만에 '1만명 가입'..미술·방송이 절반

김혜지 기자 2021. 2.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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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0일 시행에 들어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예술인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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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공연 분야 가입자 비중 적어
2020.12.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12월10일 시행에 들어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절반은 주로 미술과 방송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첫 제도 시행으로부터 2개월 만이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은 지난해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8146명)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은 18.8%(1891명)를 차지했다.

또 미술(29.1%) 분야 가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연' 분야에 종사하는 가입자 비중이 3년 전 실태조사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가입자 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이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예술인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은 예술인이라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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