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브레이크 없는 입법질주.. 법관 탄핵 이어 언론·검찰개혁 속도

김학재 2021. 2. 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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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앞세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민주당은 기존 언론사와 인터터넷 포털 등에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데 이어 일부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까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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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징벌적 손배' 2월 처리
檢 직접수사권 완전폐지도 발의
개혁 내세운 과잉입법에 우려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앞세워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민주당은 기존 언론사와 인터터넷 포털 등에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데 이어 일부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까지 발의했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잉입법을 추진하며 결국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엔 야당 반발에도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론 악화를 불러오는 등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에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민주당은 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당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제출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윤영찬 의원이 거짓 보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보도한 언론사가 규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도 거짓 왜곡 보도로 손해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을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도 주면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을 맡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당 검찰개혁 TF 소속인 황 의원은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주도하기도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 검찰 조직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는 것으로, 기존 공소청법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검찰에 남은 수사관들은 경찰로 넘기는게 아니라 수사청이란 제3기관으로 가는 것"이라며 "기관을 새로 만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해 수사기관을 옮기는 것이다. 공소청 법안과 세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당론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당내 의원들이 혁신적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검찰해체에 준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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