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CEO 소집한 이재갑 "배송량 매일 점검하라"
"과로방지 사회적합의에도
파업 예고하자 원청단속" 해석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땐 본사 감독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택배 분류 인력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충원되도록 하고, 택배기사의 배송량을 매일 점검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주요 택배사 경영책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설 명절 성수기에 택배기사들의 안전·건강 보호 조치를 점검하고 본사의 관리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관련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택배노조가 택배사의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초 택배 대리점연합회도 ‘밀실 합의’라며 파업을 예고하자 이 장관이 ‘원청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인사동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주요 택배사의 종사자 보호 조치 점검 간담회를 열고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며 “종사자 안전·건강 보호 조치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부사장)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택배 과로 방지 대책 1차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택배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약속대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며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현장에서 문제없이 충원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점과 함께 택배기사의 배송량을 매일 점검하고 업무량 조정, 인력 투입 등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택배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제시하며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4개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44곳과 대리점 430곳을 일제 감독해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137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4억여원을 부과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택배사 경영책임자들은 택배 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 인력 채용 등 기존 합의 내용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경영책임자들은 택배 분류 지원 인력 충원, 택배차량 증차, 심야배송 금지 같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고, 한진택배는 3월 도입 예정이다. 로젠택배는 심야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고용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 역시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본사(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본사도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중대재해 당사자는 본사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등 모든 노무 제공자가 해당된다.
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본사뿐 아니라 본사가 관할하는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이 감독 대상이 된다. 2019~2020년 연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관할 현장이 감독을 받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고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가 신속한 고용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104만 명)의 80%(83만 명)를 1분기에 채용하고, 올해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78만 명분)의 52%(40만 명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목표치(59만 명)의 32%(18만9000명)를 내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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