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인위적 인상 종부세 부과"..헌법소송 절차 돌입

온다예 기자 2021. 2. 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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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려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섰던 법조인들이 본격적인 헌법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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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 10일 기자회견
헌법소송 첫 절차로 조세심판청구서 발송 예정
6일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 없이 과세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려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섰던 법조인들이 본격적인 헌법소송 절차를 진행한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위헌적인 종부세 인상은 정부의 인위적 과세표준 인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며 국민들은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조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송 제기를 위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 10명의 법조인으로 꾸려졌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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