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기금 소송서 강원랜드에 '패소'..1천71억원 반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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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강원도로서는 강원랜드로부터 추가로 받아 낸 폐광기금 2천250억원 중 미납한 1천179억원을 제외하고 이미 납부받은 3년치 1천71억원을 되돌려 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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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즉각 항소 방침.."2심서 잘못된 부과 방식 바로잡겠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천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의 소송에서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강원도로서는 강원랜드로부터 추가로 받아 낸 폐광기금 2천250억원 중 미납한 1천179억원을 제외하고 이미 납부받은 3년치 1천71억원을 되돌려 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정래)는 9일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6년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여 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영업 비용·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계산방식으로 계산해 부과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동안 관련 법령의 내용상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의 쟁점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냐이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납부한 기존 방식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20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납부해 왔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강원도는 폐광지역의 이익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따라 반드시 내야 하는 폐광기금을 민간 기업의 잣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폐광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20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폐광기금이 부과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예를 들어 4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가정했을 때 강원랜드의 산정·계산 방식은 '4천억원(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25%'에 해당하는 1천억원의 폐광기금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3천억원의 25%인 750억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원도의 계산·산정 방식이라면 폐광기금은 4천억원에 대한 25%인 1천억원이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강원도는 지난 6년간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천250억원을 더 내라는 행정 처분을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했고, 강원랜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패소한 강원도는 판결문 검토 후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산정 방식으로 폐광기금이 부과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원도가 최종 패소 시 실제 반환 금액은 강원랜드가 납부를 유예한 1천179억원(2014∼2016년)을 제외한 1천71억원(2017∼2019년)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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