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메디톡스 난타전..판금하면 법원 통해 풀어
메디톡스, 6차례 걸쳐 소송
모두 승소해 제품 판매재개
업계 "식약처 무리수 우려"
지난해 4월 후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업체인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제품 3가지에 대해 잇달아 총 6차례에 걸쳐 판매중지 명령과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먼저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최신 액상형 보톡스 제품인 '이노톡스'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8일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톡스'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이노톡스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도 지난달 대전지법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식약처와 메디톡스는 두 차례에 걸쳐 법적 다툼에 휩싸였다. 첫 법적 분쟁은 지난해 4월 17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50·100·150단위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대전지법에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시키고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대전지법이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 항고를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식약처가 다시 같은 해 6월 18일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통지했지만 메디톡스가 똑같은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법원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메디톡스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19일 메디톡신 전 단위와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톡스 제품인 코어톡스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과 함께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는 다음날인 10월 20일 즉각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1월 13일 대전지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이 일어난 당일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메디톡스는 법적 대응에 나서 효력정지를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법원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보톡스 3종은 모두 식약처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최종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 법원 결정은 메디톡스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만 내려졌고 취소처분에 대한 실제적인 공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단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이라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됨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취소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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