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실형.."항소심서 대응"(종합2보)

고가혜 2021. 2.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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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신미숙 전 靑비서관 징역1년6월 집유3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모 전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자리를 보장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원장을 제외한 12명의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관련 직권남용죄는 모두 유죄"라고 봤다.

다만 "환경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집행 기준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역할이 없다"며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은 김 전 장관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람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와 관련해 "신 전 비서관에게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비서관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징구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환경부 일괄사표 징구계획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께 박천규 당시 환경부 차관에 지시하며 실행됐고, 그 사이 신 전 비서관이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실행을 독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법원은 후임자 임명과 관련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내정자 사전 지원을 지시한 혐의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인사권을 매개로 내정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지시하거나, 임추위 위원들에게 내정자의 존재, 환경부의 사전지원 등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유죄라고 봤다.

또 청와대 추천인사인 박모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하자 이후 열릴 임추위에서 일부 위원에게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의결 사유를 알리지 않은 행위 등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이후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협박해 '탈락에 대한 사죄 등'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행위, 피고인들이 박씨가 또 다른 관련 업체에 대표이사로 임명되도록 한 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일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한 행위, 일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토록 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산하 직원 등에게 내린 지시는 대상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듯한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공정한 심사의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 적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최종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일부가 내정자까지 임명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를 모른 채 참여한 임추위원들과 130여명의 지원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심을 통해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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