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원종진 기자 2021. 2.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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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으로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재작년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보고받은 여러 문건들을 찾아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표 제출 현황을 정리한 문건들인데,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표를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임원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승인 없이는 사표를 받아내는 게 불가능한데도, 아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장순욱/김은경 전 장관 변호인 : (법정구속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 했죠.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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