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한에 EU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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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한에 유엔(UN) 사무총장에 이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께서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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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한에 유엔(UN) 사무총장에 이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께서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지난 8일 이 지사 측에 전달했다.
이어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직접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와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UN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과 관련,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가 경기도 접경지의 현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동법 시행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준수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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