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법정구속'에 靑 "판결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정진우 기자 2021. 2. 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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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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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청와대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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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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