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도 고가주택 9억→12억 올리나..중개보수 '신호탄' 쐈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익위는 특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5단계 거래금액별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 체계상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라가야 한다. 지금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무조건 0.9%의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9억~12억 이하는 0.7%, 12억 초과는 0.5~0.9%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6월~7월경에 보수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고가주택기준을 그대로 반영할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해선 구간 신설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보수요율 부담을 낮추는 체계 변경 때도 고가주택 기준을 15년 만에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고가주택 기준인 '실거래가 9억원'은 2008년 10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 13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양도세, 소득세, 대출규제 등 다양한 정부 규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 이하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2017년 8월 이후 취득자는 2년 보유기간, 2년 실거주 충족해야 함)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시세 9억원이다. 9억원을 넘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취득세율도 9억원 이상이면 3%를 적용한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3%를 각각 적용해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도 9억원이다. 이때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기준 약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데 시세 기준으론 9억원에 가까운 약 8억원 전후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선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에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기준 역시 시세 9억원이다. 시세 9억원 이하면 LTV 40%가 적용되지만 초과금액은 20%로 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확 줄인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더 강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9억원을 초과했으며 KB국민은행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해 이미 9억원을 돌파했다. 중위값이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시세의 가장 중간 값을 의미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세금은 더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13년째 9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개보수 요율 역시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너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원인인 모두 같다.
고가주택 기준을 올려 버리면 중간가격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 집값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특히 중개보수는 매매 당사자나 집주인, 세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간 영역이지만 세금이나 대출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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