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도 고가주택 9억→12억 올리나..중개보수 '신호탄' 쐈다

권화순 기자 2021. 2.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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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부가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따라 세금과 대출규제를 할 때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 가격 9억원 초과'로 적용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이 9억원을 돌파하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익위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권고안 제시.. 정부 6월~7월 종합대책에 구간 신설 가능성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집값이나 전셋값에 연동에 일정요율을 곱해 정한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커진 만큼 요율 체계를 개선하라는 게 권익위 권고다.

권익위는 특히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5단계 거래금액별 요율'을 7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 체계상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라가야 한다. 지금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무조건 0.9%의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9억~12억 이하는 0.7%, 12억 초과는 0.5~0.9%를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6월~7월경에 보수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고가주택기준을 그대로 반영할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위해선 구간 신설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보수요율 부담을 낮추는 체계 변경 때도 고가주택 기준을 15년 만에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대출규제도 손보나.. 13년간 유지된 고가주택 9억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보수요율의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면 대출 규제와 세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고가주택 기준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다.

고가주택 기준인 '실거래가 9억원'은 2008년 10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 13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양도세, 소득세, 대출규제 등 다양한 정부 규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 이하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2017년 8월 이후 취득자는 2년 보유기간, 2년 실거주 충족해야 함)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시세 9억원이다. 9억원을 넘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취득세율도 9억원 이상이면 3%를 적용한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3%를 각각 적용해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도 9억원이다. 이때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기준 약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데 시세 기준으론 9억원에 가까운 약 8억원 전후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선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대출규제에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기준 역시 시세 9억원이다. 시세 9억원 이하면 LTV 40%가 적용되지만 초과금액은 20%로 한도가 줄어든다. 9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확 줄인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더 강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9억원을 초과했으며 KB국민은행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해 이미 9억원을 돌파했다. 중위값이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시세의 가장 중간 값을 의미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세금은 더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이다. 그런데 이 기준을 13년째 9억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중개보수 요율 역시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너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원인인 모두 같다.


집 부자 기준 상향, 정부도 부담..."중개보수는 사인간 거래라 성격 달라"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과거에 9억원 넘으면 비싼집을 보유한 집부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일부 상향 조정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 기준으로는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 어려워 전국 단위로 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볼지는 조금 복잡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올려 버리면 중간가격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 집값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특히 중개보수는 매매 당사자나 집주인, 세입자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간 영역이지만 세금이나 대출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금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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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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