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법정구속에 "구체적 판결내용 확인 뒤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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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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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는 9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인사 중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2018년 11월 퇴임했다.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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