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협회장 경고조치 유감.. 조치 취하 요청"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2021. 2. 9.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적마스크 횡령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고발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적 이익 실현 위한 통상적 회무에 해당"
© 뉴스1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적마스크 횡령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내보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고발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9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의협 선관위는 지난 4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경고조치의 근거인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은 "등록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37조 또한 "공적이익 실현을 위해 수행한 통상적인 회무에 해당하고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정 등을 살펴볼 때,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특정인의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의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제37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종협 의협 총무이사는 "산하단체 선관위가 협회의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해 협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조치 취하를 요청할 예정이다.

jjs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