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실형에 "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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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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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金, 1심서 2년6개월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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