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권 임원 물갈이 사표 요구"..'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 이유(종합)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사표 일괄수령 혐의 '직권남용'
내정자 지원 지시 등은 업무방해, 표적감사는 강요죄
"사표 요구부터 전 과정 범행 주도했지만 책임 전가"
함께 기소된 신미숙, 일부 혐의 유죄로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 2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명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경우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근무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공공기관운영법 등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있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 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의 사표 제출 요구로 인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후임 임명자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들을 뽑으라고 하면서 현장 지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유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고, 위원들에게 지원 등을 알리지 않은 혐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부터 사표를 받을 목적으로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에게 표적 감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선 “환경부장관이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를 직접 해임하거나 해임건의할 수 없어 직무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강요죄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은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괄 사표 요구 과정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지만,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내정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또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임기간 내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요구부터, 환경부 내정자들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하였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선 “피고인의 행위 역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듬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4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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