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깎겠다는데..되레 환영하는 중개사들, 왜?

이소은 기자 2021. 2.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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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중개업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일부 반기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구간 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협의)'이라면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9억 초과 주택 매매 거래시, 상한요율인 0.9%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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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관계기관의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밀집지역의 한 중개업소에 실거래내역 조사 차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중개업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일부 반기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구간 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협의)'이라면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억~12억원 구간 0.7% 고정요율 권고안
9일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7년 만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

권익위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 중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 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안이다.

현행 중개사법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있다. 권익위의 안은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고정요율을 적용하고 12억 초과일 때만 0.9%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매매거래 할 때 현재는 최고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만 권익위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700만원(150만원 공제 시 5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중개업계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개업계 "0.9% 받아본 적 없다…고정된다면 오히려 환영"
그러나 중개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평온하다. 일부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그간 9억 초과 주택 매매 거래시, 상한요율인 0.9%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통상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6% 수준에서 부과돼왔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잠실동 A공인 대표는 "상한이 0.9%라고 하지만 0.9%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는 사람도 없다"며 "많이 받아야 0.6% 정도고 안주는 사람은 0.3% 주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B중개업소 실장은 "오히려 0.7%로 제한하더라도 고정요율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다"며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일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임시방편 식으로 구간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2014년 요율 체계 개편 당시에도 6억~9억원을 신설했는데 이번에도 그저 구간을 신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오를때마다 구간을 하나씩 신설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라며 "근본적인 중개서비스 개선책을 포함해 요율 체계 전반을 재검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행법과 비교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 수요자들은 중개수수료 인하를 환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조사 결과 아파트 2채 중 1채(51.9%)는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급등한 탓에 일부 수요자들은 이 기회에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수요자는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중개서비스에 비해 많은 보수를 받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전자계약서 도입과 직거래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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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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