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시민단체, SKT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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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전날(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 보내왔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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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전날(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명처리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일부를 가공하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단체들은 사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 제공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SKT 등 통신3사를 상대로 Δ해당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Δ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Δ향후 본인 개인정보를 위의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 보내왔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SKT는 국내 통신업계 1위 업체로, 단체들은 2·3위 업체인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35조·37조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이 규정하는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라며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 필요시 처리정지권을 요구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의 손에 일단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주체가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공익변론기금의 지원받아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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