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공짜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재난지원' 통신3사 나섰다(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다가오는 설 명절(11~14일)에는 전 국민이 공짜로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5만명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두 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 받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오후 통신 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온라인으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설 명절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허성국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이날 오후 간담회 관련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비대면·온라인의 가속화로 통신이 날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생업,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설 당일 오전 등 특정시간대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분산 사용이 권장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고령층,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부가가치 서비스는 SKT의 'EBS 데이터팩'이나 KT, LGU+의 'EBS 데이터 안심옵션' 등으로, 월 6만6000원 상당의 해당 서비스를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선 5G에서도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로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된다. 또 고령층의 대상으로 실버안심 서비스를 출시하는 한편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를 개소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원한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15만명 내외)는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두달에 걸쳐 10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숙박업과 PC방 등 고객 감소 업장의 경우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 또는 전용회선 등)에 대해 3개월만 가능했던 일시정지 신청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3월에는 이용중지를 유예하고, 미납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도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외에 통신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약 25조원(2020~2022년)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교통망,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 주거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품질평가 강화를 통해 5G망구축 등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허 실장은 "통신 3사 CEO들은 28㎓ 대역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밝혔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장비나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성능을 검증하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신3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한다, 안한다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왜냐하면 대가는 어떻게 하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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