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동물 버리면 전과 남는다..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도

나상현 2021. 2. 9.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단,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농식품부,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동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면 최대 3년 징역
동물유기 벌칙은 과태료→벌금형…전과 남아
장애인보조견, 경찰견은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경기 수원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버려진 유기견들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센터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았지만, 유기견이 급증하는 등 우리 애견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 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재판을 거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에 바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보험료는 연 1만 5000원 수준이다.

등록대상동물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선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정부는 1년 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겨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인정하고, 기존에 인정하던 ‘인식표’는 제외하기로 했다.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단,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윤리성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상 미성년자의 동물해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서 학교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단,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소방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을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되는 경찰견이 추가됐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