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화폐 출금사고, 당시 가격으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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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출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발생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A씨 등은 장기투자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했다며 빗썸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비교적 낮았던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고 당일 종가여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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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출금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발생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지난 3일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이용자 A씨 등 6명에게 약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22일 빗썸에 접속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을 타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돼 있던 주소를 클릭해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트코인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다.
A씨 등은 출금 사고가 발생한 후 빗썸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해 "오늘 새벽부터 동일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회사 측에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전화를 통해 "원인은 저희가 맞다" "회원님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 등과 빗썸은 피해 보상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심해 사건 발생일엔 개당 시세가 515만 9000원이었지만,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지난해 11월 24일엔 개당 시세가 2114만 1000원에 이르렀다.
A씨 등은 장기투자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했다며 빗썸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비교적 낮았던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해당 사건 변론 종결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빗썸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사고 당일 종가여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알 수 있었다거나 원고가 시세차익에 관한 이득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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