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종심법원, 지미 라이 보석 취소..홍콩 사법체계서 예외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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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미디어 재벌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핑궈(빈과)일보>
9일 <홍콩방송> (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종심법원(대법원 격)은 이날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상 외세결탁 혐의로 기소된 지미 라이에게 보석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방송>
종심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홍콩보안법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석이 전면 불허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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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미 라이
"항소법원 보석 결정, 법리 오해에 따른 것" 핑궈일보>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미디어 재벌인 지미 라이(73)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종심법원(대법원 격)은 이날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상 외세결탁 혐의로 기소된 지미 라이에게 보석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 제42조는 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을 “피의자의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다고 재판부가 확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뜻이다.
영미법 전통을 따르는 홍콩 사법체계에선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한다. 종심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홍콩보안법 사건 피의자에 대한 보석이 전면 불허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홍콩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임대계약 내용과 달리 사무실 건물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임대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핑궈일보>의 모회사인 넥스트미디어 경영진 2명과 함께 라이를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11일엔 소셜미디어와 언론 기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홍콩과 중국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제재를 촉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홍콩보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하급법원은 두차례 라이의 보석을 불허했지만, 지난해 12월23일 항소법원은 △자택 연금 △출국 금지 △소셜미디어 사용·언론 등 인터뷰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라이의 보석을 허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라이가 홍콩과 중국 문제에 개입을 요구하는 등 외세와 결탁했다”는 검찰 쪽 주장에 대해 “단순 논평과 비판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라이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졌다”고 맹비난했다. 검찰 쪽도 즉각 종심법원에 라이의 보석 결정 취소를 요청했다. 결국 종심법원은 라이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지난해 12월31일 재구속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항소심 법원 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리를 이어왔다. 라이의 첫 재판은 오는 4월16일 열린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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