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모 부부가 10살 여아 '폭행·물고문'..살인죄 적용될까?

최민기 2021. 2. 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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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A 양이 욕조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 경찰이 지금 이모 부부를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왔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학대를 인정했고요, 이모와 이모부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손정혜]

일단 살인죄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건이고 실제로 살인이라는, 치사라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둘 다 구속되는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물고문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폭행은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 부부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 불구속 되는 전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치사냐 아니면 살인죄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사례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손정혜]

정인이 사건 때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만 문제 삼아서 논란이 되고 또다시 검토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보통 아동범죄라는 것은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남기기가 어려워서 훈육을 하다 보니 결과가 죽음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혼선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살인죄로 적용돼서 유죄 판결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욕조에 빠졌다. 마치 실수로 질식사의 사고의 위험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사인이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물에 들어가는 시점 전에 죽었는지, 후에 죽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익사 가능성보다는 쇼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만약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죽고 이것을 은폐하고자 욕조에 담갔다고 한다면 그 시점도 특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런 정밀부검 결과가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10살 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작은 아이를 두 성인이 6일부터 때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며칠간 때렸다면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프다고 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진술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백을 더 할 텐데 사실 증거자료는 없잖아요.

[손정혜]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참 어렵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구로 어떻게 이용해서 몇 회를 때렸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명백한 물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변사람들 지인이 비명소리를 들었냐, 때리는 소리 들었냐. 이런 주변 탐문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공범은 2명이죠. 행위가담자가 누가 더 주도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혹시 공범이지만 소극적 가담자라거나 또는 말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프로파일러나 여러 가지 심리분석을 통해서라도 이 부부의 특성, 심리상태 그리고 과거에 본인들 자녀 있거든요.

자녀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친자매로 보이는데 동생과 언니의 관계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서 물에 들어간 이후에 사망을 했느냐, 그 전에 사망을 했느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익사 가능성보다는 속발성 쇼크라고 해서 외상으로 출혈이 많이 발생해서 혈액양이 줄어들면서 쇼크가 일어나는 걸 속발성 쇼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외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원인이 돼서 사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참작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손정혜]

결국 10세 아이에게 소변을 흘린다거나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외부적인 충격. 그러니까 플라스틱 채 같은 걸로 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몸이 멍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도구 이외의 방법으로도 때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온몸의 상처의 원인을 특정을 해야 되고 횟수를 특정해야 되고 날짜를 특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했느냐. 또는 기본적인 음식이라든가 물을 제공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속발성 쇼크든 질식이든 익사이든 아이에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강한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서 저희가 추론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로 하기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물고문, 고문치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이한테 행해졌다는 게 끔찍하고 그것도 혈연관계,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죽음과 인고관계는 입증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최초 신고 때는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숨졌다, 이렇게 거짓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에 나서고 아이의 사인을 딱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익사가 아니다, 이렇게 확인된 거잖아요.

[손정혜]

만약에 최초 신고부터 거짓진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 당시 아이를 치료해서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물고문을 했다거나 또는 아이가 이미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물고문을 했다고 한다면 범행수법 전후의 행동이 굉장히 개정의 정이 없고 더 죄질이 악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부부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부부가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이런 아동학대 사건은 주위에서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변에서 신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모 집으로 왔다는 건데 3개월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이웃 주민들은 아이를 잘 보지 못했다거나 학대의 정황은 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10살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학교를 갔다면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신고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 혼자 있었다라는 진술들도 있어서 그래서 어른들에 의해서 구제받기가 어려웠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친모가 있었을 것인데 세 달 동안이면 그래도 주말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서 아이를 관찰했을 때 아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런 것들도 조금 보강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른이 아이에게 참 잔혹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에서도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인데 말 그대로 이것도 물고문입니다. 13분 동안 7잔의 물을 아이에게 먹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이게 대한소아청소년의학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강제로 먹여서 토를 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많은 물이 체내에 들어오면 이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혈중농도가 나트륨 같은 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뇌에 부종이 생겨서 경련을 일으키면 쇼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토해내는 장면들이 CCTV에 남아 있는 것인데 보육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아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아이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왜 이렇게 잔혹하게 가장 취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CCTV 설치하자고 논의해서 설치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도 학대는 발생하고요. 심지어는 아동학대 사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개해 달라, 보여달라고 하면 돈을 요구하거나 막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 종종 봤거든요.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저장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공지하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특히 어린아이들은 집에 가서 의사표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진술이 번복될 여지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세계에 아이들을 이렇게 방임, 방치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강제로 먹인 행위의 경우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손정혜]

살인미수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왔고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우리 판례상 물을 많이 먹어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사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부산 지하차도에 침수가 발생을 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산 구청 공무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손정혜]

일단 그 당시 사고로 돌아가면서 3명이 사망하기도 했고 4명이 다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지만 충격적이고 너무 큰 피해가 야기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관리조차 부실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고 8명을 기소하고 그중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책임 없다, 책임회피주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수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업무상 과실이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도 있고 국가배상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시도조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공무원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손정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폭우 예보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리고 저기가 상습적인 침수구역이고 이 정도 폭우 예보가 왔을 때 공무원이 뭘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 해야 될 조치 의무자는 누구이고 그걸 안 한 게 무엇이냐.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은 그 당시에 푯말이라든가 경보만 해 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 들어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상습침수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견 가능성, 사고가 발생할 예견 가능성이 있고 내가 예를 들면 해외에 있거나 다른 업무 중으로 출장 가 있다고 하면 현장에 출동하거나 지시를 내리기 어렵겠지만 예견 가능한데 내가 주어진 임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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