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실형.."靑내정자 임명"(종합)

고가혜 2021. 2. 9. 16: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신미숙 전 靑비서관 징역1년6월 집유3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신분 또는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하게 하고,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 공무원들에게는 사표징구와 관련해 직무집행 기준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역할이 없다"며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것은 김 전 장관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람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모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자리를 보장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전 원장의 사표 제출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원장을 제외한 12명의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관련 직권남용죄는 모두 유죄"라고 봤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신 전 비서관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징구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환경부 일괄사표 징구계획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께 박천규 당시 환경부 차관에 지시하며 실행됐고, 그 사이 신전 비서관이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실행을 독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전 비서관에게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신 전 비서관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법원은 후임자 임명과 관련해 환경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에게 내정자 사전 지원을 지시한 혐의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으나 이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인사권을 매개로 내정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지시하거나, 임추위 위원들에게 내정자의 존재, 환경부의 사전지원 등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유죄라고 봤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일부 행위의 경우 대상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듯한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공정한 심사의 업무를 방해 공정성과 업무 적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13명의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고, 정상적으로 심사하면 최종 후보로 선정될 수 없던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됐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으며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최종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일부가 내정자까지 임명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를 모른 채 참여한 임추위원들과 130여명의 지원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