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경향신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7월6일부터 예보에서 대신 회수
토스·카카오페이 송금에도 적용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계좌 송금은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돈을 받을 금융회사나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했을 때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거절할 경우다. 이럴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과 60만원(송금액 100만원 기준)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해야 한다. 오는 7월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은 물론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 중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원 간 송금 등 수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은 예보는 먼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다. 이어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는다. 예보는 반환액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지원 대상 금액의 범위와 관련 비용 등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 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인 것으로 밝혀지면 반환 절차가 중단된다.
금융위는 “반환 지원 신청은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 기간 중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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