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 '공짜' 주차 김영란법 위반이라는데..
전북대 68대, 대학병원 211대 "'기자 무료 주차'는 특혜"
전북민언련 "언론인 무료 주차 정기권, 김영란법 위반" 지적… 일부 지역 아닌 전국적 관행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공공기관이 언론인에게 무료로 정기 주차권을 제공하는 관행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줄곧 나왔으나 개선은 더디다. 전북 등 언론 감시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꾸준히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3일 '공공기관 언론인 대상 무료 주차 정기권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 제목의 보고서를 내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의 실태를 지적했다. 전북민언련이 두 기관에 언론인 무료 주차 정기권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40개 언론사 68대 차량에, 전북대학교 병원은 56개 언론사 211대 차량에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하고 있었다. 모두 각 기관에 출입 매체로 등록된 언론사다.
전북대는 교직원, 학생 및 수강생 등 학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에게만 정기 주차를 등록해준다. 교직원과 학생의 경우 매달 6000원, 기타 수강생 등 관계자는 월 1만2000원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은 임직원, 외래·입원 환자, 장례식장 이용 유족·조문객 등 병원 관계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주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주차비용은 30분당 1000원 수준이다.
전북대 경우 2019년 총 298대 등록 차량이 68대로 대폭 줄었다. 그해 전북민언련이 동일한 정보 공개 청구로 현황을 파악해 “언론인에게 무료 주차권 제공 특혜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기 주차권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지난해 4월과 2016년 11월 두 차례 내놨다. 권익위는 지난해 4월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에 방문한 공무원 또는 기자 등에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물은 질의에 “주차권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품 제공이 직무집행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인 업무 관련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 제공은 공정한 직무집행 저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언론인 주차권 지원은 20년 전부터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 문제다. 2001년 진주시청이 새 청사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언론인을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 넣자 경남민주언론운동연합 등 언론 개혁 운동 단체들이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문제를 여론화했다.
2016년 평택시청은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출입기자 무료 정기주차권 제공 관행을 폐지했다. 2019년에는 주간지 한겨레21 보도로 양평군청의 무료 정기 주차 차량 369개 중 109대가 언론인 소유 차량인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인 특혜 비판이 나왔다. 군청의 월 정기권 요금은 7만원으로 매년 84만원 가량 요금을 면제받아온 셈이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은 “전북대에 보고서를 전하며 검토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며 “이 관행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얻는 특혜다. 본래 목적에 맞게 일회성으로 변경하는 등 특혜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9일 “매일 학교를 출입하거나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취지로 제공했다”며 “관련 문제제기로 꾸준히 개선을 하고 있고, 이번 김영란법 위반 지적 관련해서도 추후 개선의 여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도 “등록 차량 211대는 과거부터 등록된 차량이 누적된 수다. 실제 출입기자 차량을 확인해 정리하는 등 개선할 예정”이라며 “병원엔 상시 출입 언론인은 거의 없다. 병원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해 차량을 등록해왔지만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선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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