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박성민·이선호 직위상실 면해..선출직 재판 일단락

김기열 기자 2021. 2.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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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과 이 군수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울산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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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박성민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이선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직전에 열린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인 2019년 7월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홍보 내용이 포함된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선출직 공직자가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에 혐의에 대해 대해 재판부는 "당내 경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안내문 등에 선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해당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다만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여 고의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9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9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어 이 군수에 대해서도 "사진전에 자신의 홍보 사진과 배포된 홍보물이 많아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직원이 올린 홍보 보고서를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사진전이 열린 시기가 다음 선거와 거리가 있었던 점과 사진전에 군정을 홍보한 내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두 선출직 공직자에게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당선무효에 해당할 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의원과 이 군수 모두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한 반면 검찰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과 이 군수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되면서 울산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박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또 총선 전 유권자에게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배우자가 기소된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국회의원도 배후자 기부행위 처벌 기준인 벌금 300만원 이하인 15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규 전 남구청장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반면 같은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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