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2차례 성범죄 저질러" 허위 문자 보낸 2명 실형

유재형 2021. 2.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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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가 2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의 문자 수만건을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운동원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에 출마한 박성민(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에 2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4만 9851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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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집행유예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미래통합당 박성민 울산 중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가 6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0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가 2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허위사실의 문자 수만건을 유권자들에게 보낸 선거운동원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C(55)씨와 D(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에 출마한 박성민(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과거에 2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4만 9851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PC방에서 조직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악의적인 내용을 매우 단정적인 어조로 수만명에게 발송한 점,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선거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B씨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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