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교무실 청소시키면 인권침해..교총 "교육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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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두고 교원단체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를 향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교총은 인권위 권고 결정처럼 학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교무실 청소를 대체할 것을 일선 학교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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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희망자는 봉사활동 인정하는 방안 제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두고 교원단체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논평을 내고 인권위를 향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8일) 교무실을 학생에게 청소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교실이나 과학실 등을 뒷정리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습관 형성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와 정리가 점차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 청소와 관련해 청소 용역 배치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교총은 인권위 권고 결정처럼 학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교무실 청소를 대체할 것을 일선 학교에 제안했다.
교총은 인권위가 교육 사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인권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달라고 촉구했다.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와 교내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인권에만 치우친 결정으로 학교 현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권위는 교육 사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당국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교육 구성원이 인권위 결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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